기사 메일전송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 장영기 기자
  • 등록 2024-03-19 11:23:34

기사수정
  • 서민 주거 안정화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소형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주택 수 제외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2.20.~3.11일) 후 차관회의(3.14일) 및 국무회의(3.19일) 의결을 거쳐 공포(3.26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최근 주택 구입·보유 부담의 증가와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공급도 위축된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주택(非아파트)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전세시장 등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해당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주택공급대책 발표일(’24.1.10.)부터 ’25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와,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24년 1월10일부터 ’25년 12월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하여 60일 이내에 임대등록할 경우는 해당 소형주택은 취득세액 산출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된다.

 

지방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③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기존 1주택자(개인)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24년 5월에 1채(3억원), ’24년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24년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6억이하1%), ’24년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이 적용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시점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이하1%)이 적용된다.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추세를 반영하여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그동안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된다.

 

한편,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나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하고, 동시에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10백만원→15백만원)과 해약·만기환급금(150만원→250만원)의 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완화한다.

 

또한, 공매 매수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24.7.1일부터 시행)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의 신청대상(매수신청인)의 범위를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와 함께 국민제안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건의된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먼저,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를 폐기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의 제출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동시에 담배소비세 신고시 첨부서류인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증명서도 종전에는 각 시·군에서 각각 발급받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에서 통합 발급이 되도록 개선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침체된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지방의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도 마약 상담 가능… 식약처, 예방·상담 표준 매뉴얼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대학생들의 마약 노출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에서도 전문적·체계적인 마약 예방 교육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약예방 교육·상담 표준매뉴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최근 클럽·파티 문화 확산과 디지털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대학생이 마약을 접할 ...
  2. 현대제철, 고급 철스크랩 확보에 1,700억원 투자 현대제철이 고품질 철스크랩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다.현대제철은 철스크랩 가공설비인 `슈레더(Shred-der)` 설비 도입 등 저탄소 원료 고도화에 오는 2032년까지 총 1,7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이번 투자에는 슈레더 설비 신규 도입과 함께 포항공장 및 당진제철소 철스크랩 선별 라인 구축 등이 포함된다.슈레더는 폐자동차&middo...
  3. 한화, 중동·아프리카에 K9·천무 솔루션 제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수교 30주년을 맞은 중동·아프리카(MENA)의 주요 협력국 이집트에 2026년 본격 전력화된다. K9을 포함해 다연장 정밀유도무기 천무, L-SAM(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검 등 MENA 시장의 맞춤형 솔루션도 이 지역에 선보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1~4일까지 열리는 ‘EDEX 2025(이집트 방산 전...
  4. 가스공사, 남동발전과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 체결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12월 11일 대구 본사에서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과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박성준 가스공사 영업처장과 강호선 남동발전 조달계약처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이 계약으로 가스공사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분당복합화력발전소 1.
  5. 석유화학 통상압력 고조… 정부·업계 “민관 합동 대응 강화” 정부가 9일 석유화학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글로벌 공급과잉과 주요국 수입규제 등 통상압력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한국화학산업협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과 통상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