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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1주택자’로 인정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4-04-16 16: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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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세대 1주택 세제혜택 유지…일부 수도권·광역시 제외 83개 지역
  •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발표…10개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일간환경연합 김경ㅎ순 기자]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조 4000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조건으로 발급하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 세컨드 홈 세부담 경감 예시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1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수립했고, 이번에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원요건·적용지역 등 세부사항과 조치계획을 구체화하는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 생활 인구 :  ‘세컨드 홈’ 활성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 


이른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한다. 


다만 향후 인구감소지역이 변경되거나 세컨드 홈 특례 적용제외 지역 등에서 세컨드 홈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는 경우 등 특례지역 변경은 가능하다. 


주택 요건은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분에 해당한다. 


또한 소유주 요건은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최대한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먼저 종부세·양도세는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인 오는 9월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에 발의한다.


재산세는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올해 과세분부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폭으로 줄고 해당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 등이 기대된다. 


◆ 방문 인구 :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관광단지 규모·지정절차 등 완화로 지역 맞춤형 관광자원 개발과 방문인구를 확대한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정 요건은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 지정규모를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대폭 축소하고, 관광단지의 필수 시설 요건도 3종류 이상 구비에서 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 등 2종류 이상 구비로 완화한다.


또한 지정권자는 기존 시·도지사에서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시장·군수에게 이양한다.


적용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른 7개 시·군 10개 사업을 우선 지정한다. 


▲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10개소 개요(총 1조 4000억원 규모)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하던 혜택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혜택을 추가 지원하는데, 가령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와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을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이에 정부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 근거 및 세부요건 마련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및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설요건 완화, 권한이양 등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단지 조성 ▲지정규모·사전협의 절차 완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 ▲추가 혜택 등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정주 인구 :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지역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과 쿼터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인력과 정주인구를 확대한다.


참여지역은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하고, 쿼터는 지난해 1500명에서 올해 3291명으로 2.2배 확대한다.


이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올해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지역 및 배정인원


정부는 앞으로 ‘3종 프로젝트’ 본격이행을 위한 조치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인구감소지역 제도 발전방향에 맞춘 3종 프로젝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 개선과 지원 특례 보완, 정책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지원 효과를 제고한다. 


이에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맞춰 지표 보완과 지역 유형화를 통해 체계적인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추진한다. 


또한 규제특례를 발굴·유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가점·보조비율 상향,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연계·협력 등을 강화한다.


특히 차질 없는 조치사항 이행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제도개선에 맞춘 3종 프로젝트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우선 관계기관 협의를 바탕으로 세컨드 홈 적용지역과 주택가액 등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고, 지자체 수요 기반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도 계속 발굴하며 현장방문을 통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다.


이밖에도 차질 없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진행과 원활한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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