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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한-중미 FTA 가서명…“성장 가능성 큰 시장 선점”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7-03-13 11:36:23
  • 수정 2017-03-13 11: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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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품목 수 95% 이상 관세철폐…자동차·철강·합성수지 수출 기대

한국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니카라과.오두라스.파나마 등 중미 5개국 대표단이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한국과 중미 5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한국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대표단이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중미 국가와 아시아 국가 간 체결한 최초의 FTA로 성장 가능성 큰 중미 국가 시장을 선점해 일본, 중국 등 경쟁국보다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중미 양측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정식 발효된다.

한-중미 FT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미 각국은 모두 전체 품목 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중미 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도 대폭 개방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커피, 원당, 열대과일 등 중미 측 수출품목에 대해 한-콜롬비아·한-페루 FTA 수준으로 개방한다. 하지만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 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와 돼지고기, 냉동새우 등 일부 품목은 관세를 장기에 걸쳐 철폐한다. 


서비스, 투자 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했다. 지정된 분야를 빼고는 모두 개방을 하면서 중미 측 서비스 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한다.


특히 유통, 건설, 엔터테인먼트 등 우리 측 관심 분야에 대해 시장 접근을 제고한다. 

통신 챕터에서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과 공정한 경쟁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투자 분야의 경우 투자자유화 조항과 함께 체계적인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를 도입해 기존의 양자 간 투자협정(BIT)을 대체한다.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들이 정부 도달 시장을 개방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의 분야 진출이 가능해진다.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입 제한 조치 원칙적 금지, 수입 허가 관련 신규 규정 도입 시 30일 전 공표 의무화, 무역 관련 기술장벽(BYB) 규범의 경우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중미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음악 등의 불법 유통이 금지돼 중미 지역에서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나라별 주요 개방 품목.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내국인 대우에 합의, 관련 콘텐츠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시청각 콘텐츠의 공동 제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향후 한류 콘텐츠의 확산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한-중미 FTA는 중미 국가들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여서 우리는 성장 가능성 높은 중미 시장을 선점해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한-중미 FTA 가서명이 이뤄짐에 따라 통상절차법에 따른 영향 평가와 국내 보완대책, 활용방안 등을 수립하고, 국회 비준 요청 등의 절차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들이 경제적 효과를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번에 가서명한 한-중미 FTA 협정문(영문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통상자원부 FTA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글본은 번역, 검독 등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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