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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방안 발표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7-04-05 15: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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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 초기 투자 대상기업 창업 3년→7년이내로
  • 3000억 글로벌 공동펀드…해외투자자에 종합 서비스 제공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펀드 1000억원을 조성하고 바이오 분야 초기 투자 대상기업을 창업 3년 이내에서 창업 7년이내로 확대한다.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해외 투자자의 법령·외환·조세·비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적극 유도한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벤처기업법과 창업지원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방식과 대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투자자금 접근기회 확대·투자유치 역량 강화

우선, 모태펀드 등 정책펀드의 투자 대상과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엔젤투자·액셀러레이팅 등 초기 단계 투자 기능을 강화하여 스타트업의 투자 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사업화 소요기간이 긴 바이오 분야에 대한 초기 투자 대상기업을 창업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4차산업혁명 선도펀드, 1000억원), 지역기업 투자 펀드(300억원) 등을 조성해 투자 자금 공급도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 해외 인재 채용 등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을 글로벌화·다양화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2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해외 인재를 채용하는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전 세계 유망 창업가를 선발하여 국내 창업 및 정착을 지원하는 ‘K-Startup 그랜드 챌린지’도 확대 한다.

 

창업 2년 이내 스타트업의 고용추천서 발급시 매출액 등 재무적 요소 평가를 유예하고 내국인 고용실적이 없더라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 매출 규모와 고용 인력수가 적은 스타트업도 해외 인재 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투자자 다각화·투자 자율성 확대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자, 기관 출자자 등을 적극 지원해 국내·외 다양한 투자자 참여를 유인할 계획이다.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가 벤처펀드에 출자해 스타트업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고 선배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VC)을 설립할 경우 모태펀드 평가시 우대가점을 반영하는 등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모태펀드를 통해 총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한편, 국내 스타트업 투자 관련 법령·외환·조세·비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방식, 대상 등을 제한하고 있는 투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투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투자회사(창투사) 평가항목과 기준 등을 개선한다.

 

회수시장 활성화…재도전·재창업 기반 강화

M&A, 세컨더리 투자 펀드 확대와 M&A 및 증권 거래 인프라 개선을통해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초기 투자자의 (중간)회수를 지원, 재투자 등 투자자금의 환류를 촉진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간 M&A 추세를 반영한 스몰 M&A 매칭펀드(400억원), 성장 단계의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M&A지원펀드(1000억원) 등 총 1400억원 규모의 M&A 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더불어 25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도 별도로 조성해 투자자·창업자의 자금회수를 지원한다.

또한 재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연대보증 면제 확대, 공제제도 도입 검토 등 재도전·재창업 기반을 강화한다.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세금 징수 유예 신청 가능 체납액 규모를 기존 3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중진공 연대보증 면제(창업 7년 이내 기업) 범위도 기존 5등급에서 7등급 이상 기업으로 확대해 창업 실패시에도 재기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스타트업 운영기간 동안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하면 향후 폐업, 부도 등의 경우 압류가 불가능한 공제금을 지급하는 스타트업 공제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이번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에 추가해 재정 및 세제지원 확충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스타트업 투자·보증 확충,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자금 지원 확대 등 재정지원 방안을 관계부처간 추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등 기존 세제 지원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초기 투자, M&A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 개편 방안도 관계부처 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부 고경모 창조경제조정관은 그간 창업 붐이 결실을 맺고 글로벌 인재·혁신 스타트업·모험자본 투자자들이 한국시장으로 모여들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벤처·창업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총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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