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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계층·청년층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7-05-04 14:29:06
  • 수정 2017-05-04 15: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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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만원까지 저리로…햇살론 이용자 중기 취업때 금리우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층과 저소득층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해주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간환경연합 장민주기자]청년층과 저소득층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2000만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나왔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취약계층 및 청년·대학생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를 개선한 데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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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학생 임차보증금 최대 2000만원 빌려줘

 

청년층 임대 보증금 상품인 ‘햇살론 청년·대학생 임차보증금’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만 29세 이하 청년(군필자는 만 31세 이하)이 대상이다.

 

85㎡ 이하 주택을 빌릴 때 임대보증금 목적으로 2000만원까지 빌려준다.

 

대출 금리는 연 4.5%이며,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햇살론 취급 6개 상호금융업권(농·수·신협 단위조합,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에서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주거비 최대 2000만원까지 연 2.5% 금리

 

취약계층(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는 미소금융의 일반 주거비·교육비 지원 기준을 완화한 상품도 나왔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 이하이면서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임차보증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연 2.5%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또한 교육비 목적으로 최대 500만원(연 금리 4.5%, 5년 이내 원리금분활상환)까지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169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대출해 준다.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169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한 청년과 대학생에 대하여 미소금융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미소금융의 대학생과 청년 햇살론  대출 잔여금에 대해 1.5% 우대금리 제공(금리 연 4.5% → 3.0%)한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개선…300억원 추가지원 효과

 

청년·대학생 햇살론(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지원 조건개선해 충분한 생계자금을 지원하고 고금리 대출에 대한 유혹을 차단, 연간 1만9000명에 대해 약 300억원의 추가지원 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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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기준은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넓히고 연 소득 기준도 3000만원 이하에서 3500만원 이하(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로 늘어났다.

 

지원 한도도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서 받을 수 있다.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 이후에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신상품 개발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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