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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 적극 설명 지시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4-07-26 10:26:19
  • 수정 2024-07-26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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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발표 세법개정안에 상속세제 측면 획기적 지원 방안 포함
  •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 규모 상관없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올해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상속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시·도와 중앙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온 기회발전특구제도에 대한 상속세제 측면의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포함했다.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이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은 현재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했다.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현재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30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하면 가업영위기간에 상관없이 공제액 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 제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제공=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지난해 10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추진방안을 확정한 이후 각 시·도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난달에 1차로 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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