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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극적 국민주권 실현’ 국정기획자문위 설치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7-05-16 17: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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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운영 5개년계획’ 마련 착수…‘국민참여 기구’ 운영
  • 대통령 1호 업무 지시 사항인 ‘일자리위원회’도 설치
  • 국정기획위원장에 김진표…일자리위 부위원장 이용섭

박수현 대변인이 1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일간환경연합 장여기 기자]청와대는 1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용섭 전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대통령 1호 업무 지시 사항인 일자리위원회의 설치안을 의결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 결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관련 규정이 통과됐다”며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은 김진표 의원,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용섭 전 의원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상적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해 정부의 조직·기능, 예산 현황 파악,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에 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담당하며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다.

 

위원회는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정 목표와 비전 및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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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및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치·경제·사회 등 각계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한다.

 

아울러,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전문 분야별로 6개 분과위원회(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분야)를 구성해 심도 있는 공약 이행방안과 국정과제 수립 등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원활한 실무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1급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1차장)와 지원단을 두어 위원회의 세부 논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특히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을 인수한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국민참여·소통 기구인 ‘국민참여 기구’를 100일간 운영하고, 광범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이를 위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경청단’, ‘국민과의 타운홀 미팅’,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현장 정책 접수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한 소통 방식을 마련한다.

 

또한, 국민참여 기구에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와 제안토론·평가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을 두고 정책 제안에 참여한 국민들이 직접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과제 구체화를 위해 필요한 50일 범위(최장 70일까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주요 국정자문기구를 운영시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1700만 국민이 참여한 촛불명예혁명과 지난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일관된 국민적 요구는 ‘국민주권’의 실질적 구현”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러한 ‘국민주권’의 시대정신을 적극 반영해 5년간의 국정방향과 목표를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선 과정에서 선보였던 인바운드(In-bound)형 국민 정책제안을 계승·발전시킨 ‘국민참여 기구’를 온·오프라인으로 가동해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본격적 정책제안과 참여의 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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