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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국민연금 정부안 발표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4-09-05 10:59:45
  • 수정 2024-09-05 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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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상생의 연금개혁안으로 개혁 논의 본격 시동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정부가 9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 장기적으로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1998년 이후 26년 만에 인상되는 것으로,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시키지만, 그에 상응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명목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42%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은퇴 전 소득의 42%를 연금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는 조치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금수익률을 1%p 이상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의 누적 수익률은 5.92%로 기록되어 있지만, 정부는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및 대체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운용 전문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맞춰 연금 지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나, 기대 여명과 가입자 수 변화에 맞춰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번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50대 가입자는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젊은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별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다.

 

더불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연금 지급 보장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연금 지급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상품 간 경쟁을 촉진해 수익률을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혁안이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세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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