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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자리가 바로 복지이고 성장이다!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7-05-30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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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담긴 뜻과 추진 방향
  •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다음은 일자리가 바로 복지이고 성장이다.란 주제로 김용기 아주대 교수의 기고 칼럼 이다.

 

새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을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일자리 정책이라고 답할 수 있다.

“일자리가 복지이고 성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자주 언급했던 말이다.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인 21.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7%이다.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

 

수출 중심 대기업의 경우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에 따른 지속적인 일자리의 정체 등의 이유로 나타나는 이른 바 ‘고용 없는 성장’의 결과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계로 흘러들어 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가계의 소비여력 부족에 따라 내수시장에 기반을 둔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일자리 정책의 대강은 지난 1월 18일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포럼에서 드러났다. 당시 발표한 내용은 ‘131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언론 헤드라인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와, 근로시간 단축(연차휴가 연내 소진 포함)을 통한 일자리 50만개가 그것이다. 그 외에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중소기업 3명 추가고용 시 3번째 일자리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등이 주요 정책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 정책은 민간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전통적인 사고와 결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다.

 

이 정책은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을 깨고 최대 고용주로서 정부가 최근의 일자리 비상상황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기초해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는 소방, 경찰, 사회복지전담, 군 부사관 등 공무원 17만 4000개와 보육 요양 및 의료 부문의 공공성 강화에 따른 일자리 34만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30만개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단지 일자리 개수에 관심을 둔 정책이 아니다. 민간이 공급하기 어려운 소방과 치안 서비스 등을 최소 수준이상으로 공급하고, 민간보다는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돌봄 및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하다는 철학에 기초해있다.

 

81만개 일자리 중 공무원을 제외하면 추가적 예산은 그리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정부 예산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공공기관 간접고용의 경우 인건비 이외에 관리비와 이윤보장에 해당하는 10%의 추가적 비용이 민간용역 회사에 지급되고 있다. 때문에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할 경우 신분의 안정성이 개선될 뿐 아니라 추가적 비용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10%의 처우 개선이 가능한 것이다.

 

공무원 17만 4000개의 일자리는 순차적으로 선발하고 3∼6개월의 선발절차기간과 채용 초기 몇 개월간 교육비용 지급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금기여분과 호봉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5년 누계 17조원 이하로 커버가 가능하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100개 창출될 경우 67개의 민간부문 일자리의 추가 창출이 가능하다. 오바마 행정부의 바이든 부통령의 수석경제자문관이었던 제래드 번스타인의 분석이다.

 

공공부문 일자리의 주요한 수혜대상은 청년이다. 특히 25~34세까지의 입직연령대의 청년 숫자는 향후 5년 동안 피크에 다다를 전망이다. 때문에 이 시기 중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이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공무원의 순증을 최소화할 경우 연금 부담 또한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만연되어있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과로사 수준의 장기 근로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서구의 경험을 보면 이미 1차 세계대전 이후 2차 대전을 앞두고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진행되었고, 60년대 이후에는 일자리 나누기의 주된 방안이 되었다.

 

현재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출발점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40시간 근무가 관행화 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근로자 2+1 (정부 지원) 정책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정책의 주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 또한 상당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영향권 하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속한 시기에 1만원 수준까지 올려야 할 것이다. 적어도 일을 하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근로의욕 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위원회에서 정부출범 100일 이내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설치된 일자리 위원회는 정부 내의 일자리 정책을 조정하고 발굴하며, 위원회에 참여한 민간 노사대표들과도 협의할 것이다. 일자리 위원회에서 합의된 정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정리=한선미 기자

김용기 아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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