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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이상 도시 거주...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4-09-13 15: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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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확대…13일부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계획시설 등 도시정책 수립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

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 총인구 5,132만 명 중 92.1%인 4,727만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비도시지역의 인구 감소가 상대적으로 컸던 점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도시지역 거주 인구는 1만 9천 명 감소한 반면, 비도시지역은 9만 4천 명이 줄어들어 도시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 도시지역 거주 인구 비율이 100%에 가까웠으며, 전남(75.0%), 충남(75.1%), 경북(79.9%)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총 106,565㎢에 달하는 국토 면적 중 도시지역은 17,590㎢로 전체의 16.5%를 차지하고 있다. 농림지역이 49,252㎢(4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관리지역은 27,326㎢(25.6%),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1,871㎢(11.1%)에 달했다. 도시지역 내에서는 녹지지역이 12,545㎢(71.3%)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지역(2,761㎢, 15.7%)과 공업지역(1,267㎢, 7.2%)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공업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의 영향으로 14㎢ 증가했다. 반면, 녹지지역은 36㎢ 감소해, 도시화와 산업단지 개발이 녹지 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023년 기준 899㎢로 전년 대비 463㎢(106.4%) 증가했다. 이 중 수도권에 550㎢가 지정되어 수도권 지역의 계획적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주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지역은 경기도가 417㎢(46.3%)로 가장 넓었고, 세종시 175㎢(19.5%), 인천 133㎢(14.8%)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부터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면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향후 이 구역의 면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개발행위 허가는 205,464건으로, 전년 대비 15.7%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분석되며, 개발행위 허가는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건축물 건축 허가가 102,262건(49.8%)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형질 변경(62,381건, 30.4%)과 토지분할(20,931건, 10.2%)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51,905건(25.3%)의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져 가장 많았으며, 경북(20,392건), 전남(19,480건)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태양광 등 공작물 설치 허가는 46.2% 증가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인프라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144㎢로, 2022년 대비 50㎢ 증가했다. 교통시설이 2,273㎢(3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방재시설(2,229㎢, 31.2%), 공간시설(1,202㎢, 16.8%) 순으로 나타났다.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전체 시설의 6.8%에 해당하는 487㎢였으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은 376㎢로 조사되었다. 지자체별로는 세종시의 집행률이 98.9%로 가장 높았고, 울산시는 83.8%로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누리집을 통해 1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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