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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인근 주거지역 `보호지구` 지정, 해제 권고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4-12-19 15: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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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보호지구로 공동주택 건축 불허는 부당 판단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검찰청 인근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한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해당 지자체에 지정 해제 또는 규제 완화를 권고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상 위치 위성현황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과 검찰청 인근의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의 조치를 부당한 규제로 판단하고, 해당 지역의 보호지구 해제 또는 건축 제한 완화를 권고했다.

 

해당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고층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곳이지만, 2013년 공공청사 보호를 이유로 보호지구로 지정되면서 10년 이상 개발이 제한됐다. 이에 토지주들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에도 주민들과 지자체 일부 부서가 슬럼화 및 우범지대화를 우려하며 지정에 반대했지만, 보호지구로 최종 결정됐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전국 법원·검찰청 인근에서 주거지역임에도 보호지구로 지정돼 공동주택 건축이 제한된 사례는 이 지역이 유일했다. 또한, 해당 보호지구는 건축물 용도는 제한할 수 있지만 층수 제한은 불가능해 고층 숙박시설 등은 허용되는 모순이 드러났다. 이미 청사 인근에는 고층 건물이 다수 존재해 보호지구 지정의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역의 노후주택과 폐가 방치로 재개발이 시급하다며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제한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도시관리계획은 광범위한 행정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용도지역에 반하는 보호지구 지정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건축 제한은 최소화해야 하며,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국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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