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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설치, 관련 규정 준수 확인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4-12-31 09:15:35
  • 수정 2024-12-31 09: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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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외 장비, 규정 적용 대상 아님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외부에 위치한 장비로 안전 규정 위반 사항이 없다고 3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의 설치와 관련해 일부 우려에 대해 "해당 장비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을 준수하며 설치되었고, 관련 국내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사진=방송화면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의 설치와 관련해 일부 우려에 대해 "해당 장비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을 준수하며 설치되었고, 관련 국내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외부에 설치된 장비로, 국토교통부 예규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과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예규에 따르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장비에 대해서만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 사용과 같은 제한사항이 적용된다. 또한, 로컬라이저의 주파수나 신호세기와 관련한 기술적 기준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지지 구조물의 높이나 재질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국제 기준(ICAO Doc 9137 및 Annex 10) 역시 국내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이들 기준에 부합하여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설치 당시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했으며, 국제적 기준에도 어긋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발생한 사고와 해당 시설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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