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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프로포폴 셀프처방 금지… 2월 7일부터 시행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5-01-23 14:25:43
  • 수정 2025-01-23 14: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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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7일부터 의료인이 스스로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독성·의존성이 높은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첫 대상은 ‘프로포폴’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7일부터 의료인이 스스로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의존성 우려가 높은 대표적 마약류로, 식약처는 이를 셀프처방한 의료인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방침이다. 마약류 전체에 대해서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과거 셀프처방 의사 수는 연간 80명대에서 유지되어왔으며, 2024년에도 84명이 셀프처방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번 금지 조치가 의료 현장에서의 오남용 관행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게 권고 서한 발송, 모바일 문자, 유선 안내 등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적극 알렸다. 또한 처방 소프트웨어에 의료인이 스스로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도록 제한 기능을 추가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1월 22일에는 처방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현장 전반에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학전문매체 배너 광고, 학회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가 의료용 마약류가 객관적 진단과 처방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마약류 관리 강화를 통해 의료인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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