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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재량권 남용’ 최다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5-02-05 09: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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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제·개정 법령 1,833개 부패영향평가 실시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발생요인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에 따른 권고(39.3%, 107건)가 최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명확한 규정이나 과도한 재량이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정비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미흡한 규정(62건, 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36건, 13.2%)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산업·개발 관련 법령이 53개(89건 권고)로 가장 많았고, 환경·보건(34개 법령, 68건 권고), 교육·문화(20개 법령, 40건 권고)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항공종사자의 신체·정신적 상태 저하 신고 기준을 구체화해 민원인의 혼란을 줄였으며,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유전자검사 예외 적용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의료행정 투명성 강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과징금 감경 사유 구체화(행정제재의 합리성 강화), △건축위원회 구성 기준 보완(건축 심의 공정성 강화)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정부의 주요 법·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며 “올해도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정밀하게 진단해 불합리한 규정이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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