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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청탁금지법이 궁금할 때 클릭하세요!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7-09-08 10: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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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일상생활이나 업무 중 내 행동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다가옴에 따라 그동안 축적해 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일반국민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좀 더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는 사이트(http://1398.acrc.go.kr/case/ISGAcase)로 직접 접속하거나 다음과 네이트 포털사이트에서 ‘청탁금지법 통합검색’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 사이트.

서비스를 통해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 법원 판례, FAQ 등 각종 자료를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품수수, 외부강의, 신고처리 등을 유형별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기간과 자료종류, 내용유형, 키워드를 동시에 입력해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통합 상세검색 기능도 갖췄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례, 법 시행 후 빈발질의에 대한 해석사례가 반영돼 있는 최근 개편·발간한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직종별 매뉴얼도 포함돼 있다.


서비스에는 소방서장이 부하 직원의 위법사실 묵인을 지시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은 사안, 건설공사 현장대리인이 발주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식사와 향응을 접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받은 사례 등이 소개돼 있다.


또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례,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해석사례 등도 수록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반국민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자료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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