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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 87일 만에 직무 복귀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5-03-24 14:06:19
  • 수정 2025-03-24 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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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관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 "탄핵 사유 인정 안 돼"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5명의 기각, 1명의 인용, 2명의 각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 사유로 제시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탄핵을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었던 한 총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발생한 국정 공백을 해소하고, 국정 운영의 정상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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