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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 법과 정의에 합당한 판결 기대”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5-05-01 1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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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욱 “유무죄 넘어 민주주의 근간 바로 세우는 선고 돼야”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국민의힘은 4월 29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을 확정한 데 대해 “이제는 뒤로 미룰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가 2025.04.28.(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에 그치지 않는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겠다는 인물이 선거 전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대법원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흔들림 없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법원 선고가 단지 개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대변인은 “그 누구도,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며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해당 선고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이뤄질 예정이어서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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