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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최대 5년으로 연장…수급자 불편 줄인다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5-06-25 09: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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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갱신주기 확대…기존 2년 대비 최대 3년 연장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6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기존 2년이었던 갱신주기를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기존 2년이었던 갱신주기를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반복되는 서류 제출과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에 따른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등급 갱신 시 동일 등급을 유지할 경우에도 반복 갱신이 필요했던 기존 체계가 개선돼, 수급자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 조치가 수급자의 니즈와 실제 제도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2%가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했으며, 현재 갱신 대상자의 약 75%는 등급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적용되며, 변경된 유효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정부24, 모바일 앱, 개별 우편 안내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등급 유효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수급자의 건강 상태나 기능이 변동된 경우에는 언제든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수급자와 가족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며 “보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을 통해 사회적 돌봄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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