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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오픈채팅방 통해 1.4억 원 상당 무허가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 적발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5-07-15 10: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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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헬스트레이너, 성장호르몬 포함 전문의약품 무단 유통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스테로이드제제와 성장호르몬제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무허가 의약품 규모는 1억 4천만 원에 달하며, 이들 의약품은 모두 허가받지 않은 경로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의약품 수입 · 유통 모식도 

수사 결과, A씨는 과거 헬스트레이너로 일하던 시절 알게 된 해외직구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국내 무허가 제조·판매업자 B씨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씨는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약 200명의 구매자에게 무허가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했고, 복용법과 가격표까지 안내한 정황이 포착됐다.

 

판매 품목에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와 성장호르몬 외에도, 부작용 완화를 목적으로 한 간기능 개선제 등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전문의약품은 약 3천만 원어치가 함께 유통됐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로 현금 거래를 고집했고, 택배 발송 시에는 발신인과 주소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A씨와 연계된 국내 무허가 제조·판매업자 B씨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스테로이드제제는 정상적인 제조·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가 투여 시 면역체계 손상, 성기능 저하, 심장병, 간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제품은 세균 감염 위험도 높아, 의사의 처방 없이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의약품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수입·판매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엄정히 처벌하겠다”며 “불법 의약품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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