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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방분권 강화 위해 대통령령 일괄 개정한다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7-11-09 11: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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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정부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선다.

법제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를 목표로 한다고 9일 밝혔다.

 

법제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강조한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의 실현을 위해 헌법 개정 전이라도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현행 법령 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저해하는 제도를 찾아 고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확대·합리화하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자체 권한을 신설·확대·합리화하는 ‘자치행정권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조례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법령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총구매액의 100분의 1로 정해져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각 지자체가 조례를 달리 정해 그보다 높은 비율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사유가 현재는 ‘조례로 정한 행사’인데 여기에 ‘조례로 정한 활동’을 추가한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각 지자체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의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현행법령 전부를 대상으로 지자치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다.

 

또 이번 대통령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정비안을 마련해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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