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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호르몬 주사, 키 크는 주사 아닙니다”…식약처, 오남용·과대광고 단속 나서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5-07-22 14: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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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호르몬 결핍 등 특정 질환 치료 목적…“정상인 사용 시 부작용 위험 커”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성장호르몬 주사’에 대해 “키 크는 주사가 아니다”라며 오용과 과대광고에 대한 강력한 감시와 함께 안전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성장호르몬 제제 안전사용 동영상 

21일 식약처는 “성장호르몬 제제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장애나 터너증후군, 특발성 저신장증 등 명확한 의학적 적응증이 있는 환아를 치료하기 위한 전문의약품”이라며, “정상인에게 사용 시 거인증, 말단비대증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제는 주사 부위 통증, 출혈, 타박상 등 비교적 흔한 이상반응부터, 과다투여 시에는 생애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하에 허가된 용도와 용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그간 환자·소비자 단체와 협의해 카드뉴스, 영상, 리플릿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법을 안내해 왔으며, 전국 병·의원과 보건소 등 현장에 배포해 맞춤형 정보 전달에 힘써왔다.

 

또한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과장 광고나 오인 유도 사례를 적발·조치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협력해 관련 이상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며,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 누구나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밝혔다. 피해구제 상담은 14-3330 또는 1644-6223을 통해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의약품을 오남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장호르몬 제제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의 사용 정보 제공을 지속 확대하고, 과대광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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