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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배달음식점 5,630곳 점검…66곳서 위생법 위반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5-08-25 10: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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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계탕·냉면 등 다소비 식품 판매업체 대상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다소비 식품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5,63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66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다소비 식품을 배달 · 판매하는 음식점 5,63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66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을 우선 선정했다.

 

주요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건강진단 미실시가 24곳으로 가장 많았고, 조리실 내 위생불량과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도 17곳이었다.

 

이 밖에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등이 적발됐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도 우려스러운 수준이었다.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됐으며, 해당 음식점들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에도 국민의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강화 대상을 선정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번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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