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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물 절약 요금 감면...‘가뭄요금제’ 도입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7-12-12 1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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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상하수도 경형효율화 종합대책’…만성적자 지방상수도 요금 인상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가뭄 예·경보 발령시 물을 절약해 사용할 경우 요금을 감면받는 ‘가뭄요금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상하수도의 만성적인 적자 운영과 가뭄에 따른 물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같은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방상하수도는 주민 삶을 위해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상하수도는 공기업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은 지방상하수도 종사자와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 전문가 회의를 통해 마련됐다.

 

소규모 지방상수도의 자율적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도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소규모 지방상하수도 지원체계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통합운영 지원체계가 구축되면 공동구매, 통합 검침, 자산관리 시스템 운영 및 법정 용역 공동수행 등을 통한 원가절감이 기대된다.




상수도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기관 위탁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중인 지자체의 성과분석 등을 통해 위탁자와 수탁자가 만족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상하수도 요금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요금목표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원가절감만으로 만성적인 적자해결이 어려워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지방상하수도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에 적합한 요금체계에 대한 자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접한 지자체간 상하수도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해 비용을 절감하고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으로 인한 상수도 등 생활용수 부족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가뭄요금제로 가뭄 예·경보시, 주민 등의 전년도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절감한 경우 요금감면 등 혜택을 주고 초과사용 시에는 요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누진구간과 누진요율을 설정하는 등 요금체계를 개편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물 사용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상하수도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직위를 확대해 수당 및 평정 등 인사우대를 통한 장기근무(3년 이상)를 유도한다.

 

맞춤형 자문을 확대 제공하고 회계·결산 등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해 직원 전문성 강화를 지원한다.

경영효율화, 주민서비스 개선 등 우수자에 대한 정부포상 등 행·재정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정책·집행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경영정보 공개 폭을 넓히고 요금, 수질 등 주요 정책결정 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해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정부의 물 관리 통합 기조에 맞춰 지방상하수도 관련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관계부처간 상하수도 정책을 공조하는 정례적 협의체도 구성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이날 ‘2017년 지방상하수도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해 종합대책 추진방안을 협의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대책이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질 좋은 물의 안정적 공급 및 하수처리를 지원하고 지방상하수도의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지자체 재정 절감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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