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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의심거래 8건 수사의뢰… “시장 교란 행위 엄정 대응”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5-10-13 15: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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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허위신고 정황 적발… 고의적 해제·지인 간 거래로 시세 조작 의심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 8건을 확인하고 이 중 2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6건도 다음 주까지 추가 수사의뢰를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 8건을 확인하고 이 중 2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지역 부동산 해제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벌여, 고의적으로 높은 가격에 허위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의 ‘시세 조작’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 이는 실거래가 시스템을 이용해 주택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제3자에게 비슷하거나 더 높은 가격으로 재매도하는 방식이다.

 

실제 사례로는, 종전 거래가(20억 원)보다 높은 22억 원에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이후 22억7천만 원에 제3자에게 매도한 사례가 있다.

 

해당 건은 계약 해제 사유를 ‘매수인 귀책’으로 신고했음에도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추가 금전까지 지급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친족 간의 거래 후 계약을 해제하고, 1억 원 높은 가격으로 외부에 재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을 고의로 부풀리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 공조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주거 안정을 위해 시장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도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경찰에 즉시 수사의뢰하고, 세금 탈루나 편법 증여 등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정보를 공유해 연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허위신고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시장 교란 범죄”라며 “투기세력의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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