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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SKT 평창올림픽 후원사인 척’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8-01-18 13: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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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특허청(청장 성윤모)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SKT의 2018 평창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 광고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광고 중단을 시정권고 했다 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노력이나 명성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승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며 특히, 동법 제2조제1호 나목은 타인의 영업상 표지 등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 광고는 스노보드, 스키, 스켈레톤 등 동계올림픽 종목을 기본배경으로 홍보대사 김연아, 대표선수 윤성빈 등을 모델로 등장시켜 올림픽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월 현재까지 방송사를 통해 방송되고 있다. 
사진=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문제의 부분은 광고 마지막에 ‘SKtelecom’ 이라는 대형문구를 배치한 것뿐만 아니라 SKT를 떠올리게 하는 배경음악, 슬로건, 회사명, 제품명 등을 ‘평창 응원하기’, ‘See you in PyeongChang’ 등의 문구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SKT가 평창올림픽 공식후원사인 것으로 오인·혼동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SKT는 2013년 KT가 조직위 공식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2014년에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 선수를 자사 광고모델로 계약하였으며, 통상 캠페인 광고가 방송사가 주관하여 제작하는 관례와 다르게 광고제작사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정황이 발견되는 등 올림픽 연계 마케팅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대회는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기업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해당 기업에 독점적인 마케팅 권리를 부여한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편승하여 올림픽 대회의 재정기반을 훼손하는 대기업의 무임승차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형 국제스포츠 행사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서도 이러한 앰부시 마케팅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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