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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평창올림픽 기간 개최지 인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8-01-30 11:45:22
  • 수정 2018-01-30 11: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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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럴림픽 포함 총 27일간…8개 요금소 잠깐 통과도 적용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개최지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용되는 면제방식은 흥행지원 효과와 교통영향 등을 분석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30일에 열릴 제5회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면제 기간은 본행사(2월 9~25일)와 패럴림픽(3월 9~18일)이 열리는 올림픽 전체 기간인 총 27일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행사와 패럴림픽 기간 사이에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는 11일간(2월 26일~3월 8일)은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평창, 강릉 등 개최지역 인근에 위치한 8개 요금소를 통과해야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통행료 면제 대상 노선


통행료가 면제되는 8개 요금소는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 남강릉이다.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통행료 면제대상이며 이 과정에서 이용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한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와 같이 면제 시작일 0시~면제 종료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면제 대상인 8개 요금소에서 연속적으로 연계되는 고속도로만 면제대상이 된다.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는 모든 고속도로가 면제 대상이었으나, 이번 면제는 진출·입 조건(8개 요금소)을 만족해야함에 따라 차량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한 도로만 면제 대상이 되고,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일반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 방법은 통행권을 발권·제출하거나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켠 채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차량은 현장에서 면제처리가 되나, 하이패스 차량이 민자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소에서 통행료가 정상 결제되는데 추후 이동경로를 확인하여 면제처리하게 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경기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며 “평창으로 오시는 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제설 및 교통소통 대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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