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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3000억원 기금 만들어 사회적금융 활성화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8-02-09 11: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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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기관 육성 및 민간투자자·금융기관 참여 확대 추진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가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3대 플레이어로서 3000억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하고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하는 한편 민간투자자와 금융기관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는 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사회적금융은 보조·기부행위가 아닌 투자·융자·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 부족,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회 등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선 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 한국형 BSC)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민간 자율적으로 사회적금융 수요에 맞게 출자·대출·출연 등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금 설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수요와 해외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5년간 3000억원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정부·지자체와 미소금융 재원 등에서 조달된다.

 

정부·지자체는 사회가치기금이 자율적으로 설립돼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재정보완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사회가치기금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출자는 민간재원 이내의 범위에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사회가치기금의 설립·운영 개시를 목표로 이달중 민간주도로 기금 추진단을 만들고 정부는 기재부 중심으로 이를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하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인증(Certification)제도를 마련·시행한다.

 

사회적금융을 주로 하는 중개기관과 부수업무로 수행하는 일반 금융기관중 심사를 거쳐 사회적금융중개기관으로 인증하기로 했다.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사회가치기금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스스로 사업을 제안하여 자금지원 요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특정사업을 마련해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투자 유치시 이에 상응한 출자 요청,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를 위해 발행한 채권에 대한 보증 요청 등이다.

이와 함께 민간자금·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를 유도한다.

 

민간기반의 사회적금융 사례분석 등 연구용역을 거쳐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수성·다양성 등을 고려한 세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및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성장사다리펀드내 사회투자펀드(2018년 300억원), 고용부 모태펀드 추가조성(현 182억원, 2018년 75억원(예산)+α) 및 중기부 임팩트펀드(2018년 1000억원) 등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신협·새마을금고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를 위해 신협중앙회에 사회적경제 전용기금(연 100억원 규모)을 조성하고, 새마을금고는 지신보와 연계하여 보증부 대출을 시범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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