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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올해 바뀐 도로교통법 확인하고 가즈아!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8-04-06 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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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올해 바뀐 도로교통법 모르는 사람 손~!
4월이나 되었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는 ‘2018년 도로교통법’ 확인하고 가세요!

 

1.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전 도로로 확대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죠? 4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고 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2. 지정 차로제 간소화
소형, 중형차 등 크기에 따라 복잡하게 구분되었던 지정 차로제가 오는 6월부터 달라집니다.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 등은 오른쪽 차로로,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됩니다.

 

3.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견인조치 및 견인비용 운전자 부담
개정 전에는 음주운전 적발 시 경찰이나 보호자가 음주 운전자를 대신해 차량을 운행했지만 4월부터는 적발된 현장에서 즉시 견인조치 후 견인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겠죠?

 

4. 주차장 내 차량 손괴 후 미 조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이전에는 차량 손괴의 처벌규정이 도로 위로 한정되어서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에는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부터 주창도 도로로 인정! 올해부터는 타인의 차량에 파손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벌점 25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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