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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건강식품·의료기기·화장품, 거짓·과대 광고 주의하세요!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8-05-03 11:20:44
  • 수정 2018-05-03 11: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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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5월 가정의 달 맞아 선물용 물품 구매 요령 제공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건강기능식품을 살 때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 도안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료기기를 살 때는 허가·인증·신고받은 제품인지 살펴야 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구매요령을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약은 아니지만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로 제조한 식품으로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이 표시돼 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정식 제품인지 아닌지는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건강기능식품' 메뉴에서 제품명 또는 업소명 등을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화(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의료용진동기와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와 같은 의료기기를 선물할 때는 의료기기로 허가·인증·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혈당, 고지혈,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고 광고하는 거짓·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혈액순환개선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용자기발생기를 ‘체중감소, 변비해소’ 등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구입한 의료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첨부문서 등에 기재돼 있는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숙지해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의료기기 허가사항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이상사례 보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아토피나 여드름 치료, 리프팅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돼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날 행사에서 페이스페인팅을 할 때는 ‘화장품’으로 표시된 분장용 화장품을 사용하고 색채물감 등 공산품을 피부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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