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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청년부터 노인까지 ‘주거복지로드맵’ 마련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8-05-10 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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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신혼·고령가구 등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 지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문재인정부는 2017년 11월 주거복지정책의 청사진인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그간 주택의 양적부족 현상은 완화됐지만 서민층이 느끼는 주거부담은 여전히 크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쉽지 않고, 전·월세가격 상승 등으로 임차가구가 느끼는 주거비 부담은 크며, 임차인 권리 보호 장치도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2017년 총 12만 7000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보다 많은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했다.

이에 정부는 서민·무주택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있다. 또한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거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청년 특화형 주거 지원…청년층 주거 부담 완화

먼저 셰어형 임대주택 5만 실, 역세권 등에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 20만 실, 기숙사 확대 5만 실 등 청년특성을 감안한 청년주택 30만 실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금리 최고 연 3.3%)해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주거 상향의 기반을 구축한다.

 

월세대출 한도도 30만→4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을 25→19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할상환도 허용한다.

 

신혼부부·어르신 보금자리 마련 지원 확대

신혼부부에게는 어린이집, 유아돌봄센터 등이 설치된 신혼특화형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와 신혼희망타운 조성을 통한 분양형 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 및 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분양주택 특별공급도 2배로 확대됐다.

 

어르신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연계형 임대주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문턱제거와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 복지서비스 연계형 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해 보유주택을 활용한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한다.



저소득·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

정부는 2022년까지 공적임대 85만 가구, 분양 15만 가구 등 10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은 19만 가구, 신혼부부 20만 가구, 고령자 5만 가구, 저소득층 41만 가구, 공공분양 주택 15만 가구 등이 해당된다.

 

긴급지원주택 도입,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우선공급 지원하고 주거급여를 월 12만 원으로 확대한다.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에 전세임대를 무상 지원하고, 소액 주거비 대출 등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청년임대주택 건립 시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올 경우 인근지역 임대료 하락, 교통 혼잡, 지역 슬럼화
등을 우려하지만, 정부는 청년임대주택 건립 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거주환경 등 인프라를 개선하는 다각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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