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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설악산 케이블카 승인…환경 보호 만전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5-08-29 16:23:25
  • 수정 2015-08-29 16: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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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색-끝청 3.5km 노선…기존 끝청 탐방로 연계 차단 등 부대조건 부여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다만,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운영 협의체 설치,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상부정류장과 기존 끝청 탐방로 연계 차단 등 부대조건을 부여해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오색-끝청’ 하단(3.492km)
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색-끝청 케이블카 노선도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사업은 양양군이 지난 2012년 6월 제97차 국립공원위원회에 최초로 설악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한 이래 세 번째 시도 끝에 이루어졌다.

 

시범사업은 지난 2차 심의시(‘13.9)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해 오색에서 끝청 하단으로 노선을 변경해 주요 봉우리와 일정거리를 떨어뜨리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1,2차 심의안에 비해 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양양군과 공원관리청간 운영협의체를 설치하고, 영업이익의 15%(또는 매출액의 5%)를 설악산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하며, 상부정류장과 기존 끝청 탐방로와 연계를 확실히 배제하고, 상부정류장 주변 식생보전 대책을 수립하는 등 여러가지 세부조건이 부여됐다.

 

참고로, 양양군은 국립공원위원회가 2010년도 10월 결정한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사업(오색-대청봉)을 신청했으나, 상부 정류장이 대청봉과 너무 가깝고 사업 대상지가 특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등의 이유로 1차 부결(’12.6)됐다.

 

이어 재신청한 2차 사업계획(오색-관모능선)도 노선이 산양의 주요 서식지와 중복되며 친환경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결(‘13.9)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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