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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파수꾼으로 거듭나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8-07-17 1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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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인권 보호와 성차별시정 강화 등 조직 개편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인권‧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제기준에 부응하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개편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7월 17일에 열린 국무회의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편은 군 인권 침해, 성희롱‧성차별 사건 등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환경‧노동‧교육 등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권고와 차별시정 기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와 성희롱 행위(자세한 내용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 참조)에 대한 조사 및 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별시정국’을 신설하고 그 아래 성차별시정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

차별시정국은 연간 3천 건에 달하는 진정사건의 심도 있고 신속한 조사를 통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구제하고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성차별시정 전담 부서는 성희롱 및 성별, 임신 또는 출산을 사유로 한 차별 진정 조사 및 구제를 강화한다.

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군인권 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군부대 내 가혹행위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군 인권침해를 전문적으로 조사하여 구제할 계획이다.

자유권 뿐만 아니라 고용‧환경‧건강‧교육 등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정책 개선 권고 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정책교육국에 사회인권과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정책 개선 권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처의 권고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청와대는 “인권위가 정부부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통해 인권침해의 파수꾼, 인권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권위의 조직 개편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장 체계가 강화되었으며, 향후에도 국가인권기구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하였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새로운 인권환경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앞으로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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