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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AMI 설치 2만3522가구에 누진제 완화 적용해보니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8-08-10 14:07:56
  • 수정 2018-08-10 14: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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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대상 78% 가구 전기사용량 증가…요금은 평균 2만원 늘어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올 여름 폭염으로 전기사용이 늘어난 가구의 전기 사용량은 평균 93㎾h 증가했고 요금은 평균 2만원 더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스마트미터(AMI)가 설치된 전국 32개 아파트 단지 2만 3522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

 

따라서 최근 발표한 누진제 완화로 7월 전기요금이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수 가구가 전기요금 할인을 체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 7일 누진제 한시 완화로 누진제 2구간 이상에 속한 1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두 달간 평균 1만 370원(19.5%) 감소한다고 밝힌바 있다.

‘18.7.8~8.7일 한달간 전기요금 증가분포 (전년동기 대비)

산업부는 조사 대상 가구의 78%인 1만 8357가구가 작년 대비 전기 사용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구는 전기 사용량이 평균 93kWh 증가하면서 전기요금은 평균 2만 990원 늘었다.

93kWh는 최근 정부가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확대한 누진제 구간 100kWh와 비슷한 수준이다.



조사 대상 가구의 전기요금 증가액은 ‘1만∼3만원 미만’이 7458가구(31.7%)로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의 22.0%인 5165가구는 작년 대비 전기요금이 줄었다.

 

산업부는 이들 가구에 7∼8월 누진제 한시 완화를 적용하면 전기요금이 작년 대비 증가한 가구는 1만 2966가구(55.1%)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이 감소하는 가구는 5165가구에서 1만 556가구(44.9%)로 2배 증가한다.

다만 산업부는 AMI가 보급된 일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참고용 자료이기 때문에 올 여름 전체 가구의 사용량이나 요금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할인 제도도 일부 보완했다고 밝혔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의 경우 산모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친정 등 다른 곳에서 산후조리나 육아를 할 경우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하지만 9일부터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한전 지사나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중복할인 여부 등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실거주지에 대해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전은 희망검침일 제도를 전면 보완했다. 한전은 AMI가 설치돼 원격으로 전력사용량 검침이 가능한 가구는 신청하는 즉시 희망 날짜로 검침일을 변경해줄 계획이다.

검침원이 방문해서 검침하는 가구는 검침원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소비자와 한전이 협의해 검침일을 변경한다.

 

이 경우 검침원 대신 소비자가 스스로 검침한 내용을 한전에 통보하는 ‘자율검침제도’를 도입, 검침일 조정을 쉽게 한다는 방침이다.

 

자율검침 제도란 소비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검침일에 계량정보를 휴대폰을 통해 한전지사에 보내면 통보된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추후 검침원들이 부정 사용 여부만 확인한다.

한전은 자율검침 가구에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해 원격검침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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