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회]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비자의 입원 환자 권리 살핀다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8-09-06 11:00:30
  • 수정 2018-09-06 11:04:52

기사수정
  • 시행 3개월간 8495건 심사·1399건 대면·115건 퇴원 및 퇴소 결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가 입적심 시행 이후 지난 3개월 간 5개 국립정신병원에서 총 8495건을 심사했다고 5일 밝혔다.

입적심은 지난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설치됐다.

연간 예상 심사건수는 약 3만 8000건으로 당초 추계한 약 4만 건의 예상 심사건수과 유사한 수준이다.




환자 요청 및 위원장 직권에 따라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환자를 대면한 비율은 16.5%(1399건)이다.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자의 입원·입소 중 퇴원와 퇴소한 비율은 1.4%(115건)이다.

입적심은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되며, 신규로 비자의 입원·입소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입소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비자의 입원·입소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소’와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말한다.

환자가 신청하거나, 위원장의 직권을 통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공한다.

입적심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회복한 당사자 및 가족,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관련 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임상적인 소견뿐만 아니라 입원 절차의 적법성, 사회적 지지 체계에 따른 복귀 가능성 등 다양한 관점을 검토하려는 취지다.

지난 3개월 간 이뤄진 총 115건의 퇴원·퇴소 결정의 사유는 ▲절차적 요건 미충족(증빙서류 미구비 등)으로 인한 퇴원이 74건(64%) ▲진단결과서상 소명 부족(입원 당시 증상이 아닌 과거 증상 기술 등)이 26건(23%) ▲기타(장기입원자의 관행적인 재입원 신청 등) 15건(13%)이다.

한편, 퇴원 결정 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있어 비자의로 재입원한 사례는 총 16건이다.

비자의 재입원 사례 중 퇴원 사유를 보면 ▲절차적 요건 미충족 11건 ▲진단결과서상 소명 부족 3건 ▲기타 2건이다.

입적심 시행에 따라 비자의에 의한 입원·입소가 필요한 환자는 적법한 입원·입소 요건을 갖추고, 입원·입소 치료 필요성의 소명을 통해 적합한 입원·입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필 수 있게 됐다.

또한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서 언급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기구에 의한 실질적인 심사, 대면조사를 통한 환자 진술 기회 등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인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자의입원·입소 절차에 대한 국가기관의 심사가 이뤄지면서 입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류미비 등 절차적 문제들이 개선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도의 안착을 위해 위원회가 충실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위원회 결정에 따라 퇴원·퇴소한 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입적심 위원과 학회·정신의료기관 등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는 한편, 공통의 조사지침과 심사기준을 위원들에게 지속 안내해 일관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퇴원·퇴소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후속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퇴원·퇴소 결정 이후 환자가 비자의입원·입소하는 경우 기존 퇴원·퇴소 결정을 내린 사유가 해소돼 적합하게 입원됐는지 점검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에의 퇴원·퇴소 사실 통보절차 개선, 중간집 시범사업, 병원 기반 사후관리 시범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비자의입원·입소 절차에 관해 정신의료기관의 주의를 재차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도 마약 상담 가능… 식약처, 예방·상담 표준 매뉴얼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대학생들의 마약 노출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에서도 전문적·체계적인 마약 예방 교육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약예방 교육·상담 표준매뉴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최근 클럽·파티 문화 확산과 디지털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대학생이 마약을 접할 ...
  2. 현대제철, 고급 철스크랩 확보에 1,700억원 투자 현대제철이 고품질 철스크랩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다.현대제철은 철스크랩 가공설비인 `슈레더(Shred-der)` 설비 도입 등 저탄소 원료 고도화에 오는 2032년까지 총 1,7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이번 투자에는 슈레더 설비 신규 도입과 함께 포항공장 및 당진제철소 철스크랩 선별 라인 구축 등이 포함된다.슈레더는 폐자동차&middo...
  3. 한화, 중동·아프리카에 K9·천무 솔루션 제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수교 30주년을 맞은 중동·아프리카(MENA)의 주요 협력국 이집트에 2026년 본격 전력화된다. K9을 포함해 다연장 정밀유도무기 천무, L-SAM(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검 등 MENA 시장의 맞춤형 솔루션도 이 지역에 선보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1~4일까지 열리는 ‘EDEX 2025(이집트 방산 전...
  4. 가스공사, 남동발전과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 체결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12월 11일 대구 본사에서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과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박성준 가스공사 영업처장과 강호선 남동발전 조달계약처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이 계약으로 가스공사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분당복합화력발전소 1.
  5. 석유화학 통상압력 고조… 정부·업계 “민관 합동 대응 강화” 정부가 9일 석유화학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글로벌 공급과잉과 주요국 수입규제 등 통상압력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한국화학산업협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과 통상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