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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물차 유가보조금 짬짜미 ‘철퇴’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8-10-08 1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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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카드깡 적발 시 최대 5년간 거래정지 등 단속·처벌 강화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 뿐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되고,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단속·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내놓았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이하, 유가보조금)는 에너지 세제개편*(‘01.6월)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된 경유와 LPG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이다. 




 경유와 LPG에 대해 각각 345.54원/ℓ, 197.97원/ℓ을 지급단가*로 하여 화물차 차종에 따른 지급한도량 내에서 ‘지급단가×주유량’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산정·지급된다. 


전국 40만대 영업용 화물차주(경유 및 LPG차)에게 1.8조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17년 기준)되고 있다.

 


그러나, ‘17년 한해 2,893건, 약 64억 원 상당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으며, 실제 부정수급은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부정수급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적발사례는 부풀려 결제,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8가지였으며, 금액으로 볼 때 화물차주 단독보다는 주유소와 공모하여 실제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이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부정수급 적발 사례 분석과 화물 단체·지자체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18.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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