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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8-10-23 1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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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시 주유업자 ‘최대 5년간 카드거래 정지’, 화물차주 ‘1000만원 벌금 및 환수’ 조치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내달부터 시작되는 합동 불시단속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주유업자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MOU)을 23일 체결한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과 단속요령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주유소 단속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자체가 협력해 합동단속을 시행할 경우 주유소와 화물 차주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업무협약서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합동단속 ▲정보공유 등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의 상호 협력사항 등이 내용에 담길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단속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에서는 ▲정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단속방법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방법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내달부터 시작되는 합동 불시단속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된다.

 

아울러 ‘카드깡’ 등은 행정처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화물차주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병행해 1년 이내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은 환수할 예정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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