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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후보지 정보…보안지침 강화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8-11-21 11: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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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지 발굴부터 주민공람까지…관계기관 보안유지 의무 규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한 자료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업무 전반의 보안을 강화하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에 따라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시까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토부장관이 조치해야 하는 세부 사항들을 명확히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한 자료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월 공공택지로 선정된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우정마을 일대의 모습. (사진=(c) 연합뉴스)


또한 관계 기관의 보안유지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후보지와 관련한 문서 작성과 회의 개최 등 업무과정 전반의 보안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먼저 ‘사업 후보지’는 지구지정(공공주택특별법 제12조)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의 후보지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한 후보지뿐만 아니라 제안 전 자체 검토 중인 후보지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사업자가 지구지정 제안하기 전 사업후보지의 자체 검토 단계에서부터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로 한다.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용역업체 등 관계기관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관계기관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제안서 외의 자료들에 대해서도 대외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후보지 관련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문서 표지에 관계 처벌 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 색 글씨로 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담당 부서장은 회의 참석 인원 최소화, 보안준수 의무 고지, 회의 자료의 회수·파쇄 등의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참석자로부터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형법 제127조(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국회 등에 자료를 제출 시에도 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도면 작성은 최소화하고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만 표기해야 한다.

그 밖에 이 지침은 연 1회 이상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시행해 각 담당 부서의 교육에 활용토록 한다.

 

국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에 별도의 보안대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의 이행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관련 자료의 사전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침을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통보하여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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