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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1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8-12-06 10: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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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억 3699만㎡…2007년 군사기지법 통합 제정 후 최대 규모
  •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출입통제소에 RFID 시스템 설치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는 5일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699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를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한다.

 

이번 보호구역 규제완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요구에 따라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추진한 것이다.


국방부는 11월 21일 국방부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로 보호구역 3억 3699만㎡ 해제를 의결했다.

 

해제지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 위주로 강원도가 63%, 경기도는 33%다.

이중 강원도 화천군은 1억 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또한 동두천시는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로, 김포시는 2436만㎡ 해제로 보호구역 비율은 71%로 낮아졌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및 보호 등을 위해 연구소 영내에 한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전주의 헬기부대가 2019년 1월부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하면서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의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이렇게 군사시설 호보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할 수 있게 되면서 건축 또는 개발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 중 군 협의기간 30일(법정기한)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된다.

 

민통선 출입은 출입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한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반도체 칩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시스템이다.

현재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각 부대별로 운영하고 있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장시간 소요되는 이유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군 출입통제소에 설치했으나, 여전히 다수의 출입통제소는 시스템이 없으며 유지·보수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상호 연동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합참은 내년도 국방예산에 RFID 시스템 설치 예산을 반영, 2022년까지 기능을 상실한 통제소 11개소의 시스템을 교체하고 나머지 통제소 22개소의 시스템 장비 교체와 통제소간 시스템 통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11월 6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국무회의 의결 후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 파주시 민통선 마을 해마루촌. (사진=(c) 연합뉴스)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군의 작전적 측면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검토해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접경지역의 민(民)과 군이 함께 상생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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