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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범위 사실혼까지 확장…기업 ‘여성 고위직 목표제’ 도입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8-12-21 11: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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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정부 업무보고] 여성가족부 ‘다양성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가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까지 확장하는 등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기관의 성평등 목표 달성 ‘노력도’를 평가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의 여성 임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도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9 여성가족부 업무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주제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내년에 중점 추진할 3대 과제로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청소년 보호·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을 확정했다.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여가부는 뿌리 깊은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성평등한 관점을 키울 수 있는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와 범정부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성평등 전담기능을 강화, 소관기관이 책임지고 성평등 정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했다.

 

또 모든 기관이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여가부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를 평가하는 등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에서는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기업 등을 대상으로는 ‘성평등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경찰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실시하는 등 생활 속 어디서든 쉽게 성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계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삭제지원 서비스 대기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피해자 지원 대상은 기존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 외에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 등으로 확대한다.

 

여성폭력 통합상담소는 기존 20개소에서 30개소로 늘리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5곳을 신설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성평등 과제를 당사자가 직접 제기하고 논의·소통하는 ‘2030 청년 성평등 미래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웹툰·캠페인·SNS 소통을 통해 성별 갈등을 해소하고 이들이 원하는 정책구현을 위한 성평등 문화조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는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대규모 공적기금 투자기준에 여성대표성 항목을 반영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지원금을 올리고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위안부 관련 기록을 모아 아카이브화하고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국가차원의 기념사업으로 활성화 한다.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적 제도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여가부는 포괄적인 가족형태와 사회인식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또 가족 문제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할 때 더 쉽고 빠르게 지원받도록 가족전용상담정보체계(가칭 ‘가족콜’)도 구축할 계획이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시간은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과 아이돌봄서비스 앱도 개발한다.

 

저소득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공백 해소와 자립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한다.

 

청소년 보호·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

청소년 정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위기청소년을 발굴, 도움을 지원하는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신속한 개입과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으로 연계를 강화하고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전문가(청소년 동반자)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자살·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신종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보호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내일이룸학교) 과정 개설을 추진하고 초중등(의무교육과정)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화를 해소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하고 가족의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평등이 일상이 되는 포용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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