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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교도소 합숙’ 정부안 확정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8-12-31 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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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대체역’ 신설 입법예고…제도 정착 후 복무분야 다양화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 산하에 대체복무 대상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체복무자의 복무는 복무기관장과 복무기관 소관부처 장관이 관리·감독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그동안 국방부는 헌법재판소에서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토의와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결과 복무분야는 군복무와 유사하게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정시설로 정해졌다. 이곳에서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되며, 추후 제도가 정착되면 복무분야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복무기간은 현역병(복무기간 단축 기준 18∼22개월)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기간 등을 고려해 36개월로 결정했다. 다만, 추후 제도 정착 등 상황변화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

 

한편,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하는 경우의 적정 대체복무기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일반국민의 42.8%와 현역병의 76.7%는 36개월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일반국민·현역병 각 1천명 대상 복무기간 관련 여론조사 결과. (출처=국방부)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되, 담당위원은 국방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균형있게 추천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향후 국방부는 병역법 제5조 ‘병역의 종류’ 조항을 개정해 기존의 병역준비역·현역·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 외에 여섯 번째 병역의 종류로서 ‘대체역’을 신설하고, 내년 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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