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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거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9-01-07 10: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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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무주택자 청약기회 확대…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 간소화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가구, 노인, 저소득 취약계층 등 연령·계층 구분 없이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노력을 올해도 이어 나간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무주택자의 청약기회 확대를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확대한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울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 아파트에서 열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사전공연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청와대)


먼저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 간소화와 자산심사 기준을 도입한다.

비대면 대출신청 채널 마련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가 간소화돼 대출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한다.

 

심사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소득·자산자료 등 정보는 정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관계부처와 연계해 수집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에 자산기준을 도입해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대출신청자와 배우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했으나, 올해에는 심사기준을 자산까지 확대해 서민·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을 확대하고 세대원 가입을 허용한다.

보다 많은 저소득·무주택 청년들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우대금리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요건을 확대하고, 세대원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가능 연령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 이하나, 취업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중반에 취업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 가입가능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아울러 20대 청년 대부분이 불가피하게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와 같이 사는 세대원인 실정을 고려해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한다.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80%에서 올해는 85%까지, 앞으로 연 5%p씩 100%까지 인상된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와 기간 등을 확대한다.

공시가격 상승 및 종부세 개편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것을 고려해 분납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분납기간이 연장된다.

 

분납 대상자는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자로, 분납 기간은 납부기한(12월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로 확대된다.

 

분납 대상금액의 경우 ▲납부세액이 500만∼1000만 원이면 500만 원 초과 금액 → 납부세액이 250∼500만 원이면 250만 원 초과 금액으로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50% 이하 금액 →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 시 50% 이하 금액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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