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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7월 시행…고용안전망 완성한다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9-06-04 17:29:59
  • 수정 2019-06-04 17: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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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 통합…취업취약계층에 취업·소득지원 강화
  •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도 추진…취업취약계층 조속한 재취업 촉진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가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포함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뀌면서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 등을 중심으로 지원해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 개선과 빈곤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24시간 온라인 자동상담과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 정보 추천 등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취업취약계층의 조속한 재취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이하 ‘일자리위원회’)는 4일 개최한 제11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11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일자리위원회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일자리 안전망(고용 안전망)’ 완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안건들을 다루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와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게 된다.

 

또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에서는 구직자·구인기업 맞춤형 지원 및 서비스 접근성·전문성 제고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995년에 시행한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전망의 기본 축이었으나 저소득 구직자와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9년에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했으나, 이 또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예산사정에 따라 규모가 좌우되는 등 저소득 구직자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에 국정과제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채택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도의 조기도입과 기본 틀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

 

그리고 이번부터 ‘한국형 실업부조’ 명칭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꾸면서 ‘고용보험’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고용안전망 완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이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은 생계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한했다.

 

지원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고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Ⅰ유형은 만18~64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액의 자산가를 배제하고, Ⅱ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중위소득 120%↑)과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1:1 밀착상담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일경험 프로그램과 직업훈련·복지서비스 연계·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다만 취업의지와 능력의 정도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해 취업을 지원한다.

 

가령 의지와 능력이 모두 낮은 경우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고 기업과 연계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지와 능력이 모두 높은 경우 구인정보 제공으로 취업을 알선해 조기취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한정해 지원한다.

 

우선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이하의 구직자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취업경험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청년층은 취업취약의 정도와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해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할 방침이다.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상담을 토대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 차상위 이하 소득의 지원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해 2020년 35만명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6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를 주축으로 연간 235만명 이상의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되고,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 개선과 빈곤완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유관사업 정비 및 통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방안 발표와 입법예고, 노사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공공 고용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여러 공공 기관에서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전국 98개에 불과해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이번 발전 방안에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진입상담을 강화해 개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계하는 등 전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위해 고용센터에는 팀장급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서비스 연계 맵(map) 개발·보급 등으로 진입상담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역별로는 연계 서비스 제공 기관 풀(pool)을 구성·운영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구직자에게 가장 적합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인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워크넷과 지역 단위 ‘채용지원협의체’를 통해 기관별로 발굴·보유한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정보 분석 등으로 효율적인 매칭을 진행한다.

 

아울러 유관기관이 함께 컨설팅을 실시해 고용장려금과 채용대행서비스,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 이내에 고용서비스 창구를 찾을 수 있도록 내년 7월부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미설치 지역에 중형 고용센터 및 출장소 등을 70개소 수준으로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24시간 온라인 자동상담(챗봇) 및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정보 추천 등으로 자기주도적 구직활동과 맞춤형 채용을 지원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관리·점검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 과제를 발굴해 일자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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