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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 15만원까지 확대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9-07-01 1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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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 269만건·진단검사 12만건 무료 제공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1일부터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 상한액이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높아진다.

 

이번 개선은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의 일환으로, 노인들이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박능후 복지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서울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치매 어르신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그동안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필요한 신경인지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로서 30만~40만원 가량의 SNSBⅡ 검사의 경우 15만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이 낮아졌다.

또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서 기본촬영은 7만~15만 원, 정밀촬영 15만~35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리고 치매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외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에서 비용지원을 받아도 여전히 본인 부담금(최대 7만원)이 발생하면서 검사종류 선택에 따른 부담의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일부터 진단검사 비용 지원액의 상한을 15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확대로 소득기준을 충족한 노인들은 비용 걱정을 덜고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아울러 국민의 치매로 인한 부담이 보다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진단비용 지원 상한 확대는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였던 치매 의료비용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아울러 재가 치매환자 돌봄 강화와 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가 착실히 추진되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5월까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 269만건과 진단검사 12만건을 무료로 제공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치매검사를 받으신 분들도 진단검사와 감별검사에 각 4만명, 4만 5000명에게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등 치매검사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치매검사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3단계 검사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약물 및 비약물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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