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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일반이사회에 산업부 김승호 실장 파견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9-07-22 16: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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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한일 수산물분쟁 최종 승소한 ‘통상통’… 日 수출규제 부당성 적극 지적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산업부는 오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김 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사진=(c) 연합뉴스)

 

통상적으로 WTO 회의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하지만, 이번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키로 했다. 일본 외무성은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이 참석한다.

 

김 실장은 WTO 통상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를 관장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1984년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양자·다자 통상과 관련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 등 WTO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WTO 통상법에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

 

최근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라는 쾌거를 끌어낸 이른바 ‘통상통’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현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여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WTO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회의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개최되며,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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