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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 남성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9-07-31 10: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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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현황 분석 결과…지난해 동기대비 31% 늘어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올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를 탄 5만3494명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1만1080명으로, 20.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8466명)보다 30.9% 급증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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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계자는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민간인 노동자들이 내는 고용보험에서 재출되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무원과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것은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소득 감소 부담을 덜어준 데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017년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높인 데 이어 올해부터는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했다.

 

2014년 도입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원의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는 4833명(남성 4258명)으로, 지난해 동기 (3094명)보다 56.2% 급증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는 9000명을 넘어 지난 2017년(4409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신청하면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이는 제도로,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보전한다.

 

올해 상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2759명으로, 지난해 동기(1986명)보다 38.9%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이용자 가운데 남성은 326명(11.8%)이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육아휴직자,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맞돌봄 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돼 아이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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