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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인천 등 주요 항만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9-08-19 16:25:52
  • 수정 2019-08-19 16: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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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20.~9. 30.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2019820()부터 2019930()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는 항만대기질법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기준,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항만대기질법하위법령 제정령안은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강화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는 선박 입출항 및 통항량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5대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배출규제해역은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였고, 베출규제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0.1%로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0.1% 저유황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준 등도 규정하였다.

 

항만대기질법및 시행령·시행규칙은 202011일부터 시행되나,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내년 91일에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후, 20221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기준은 12노트 이하의 범위에서 선박의 크기, 운항형태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항만미세먼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항만대기질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지난 6월 발표한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22년까지 항만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대기질법하위법령 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19930()까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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