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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보조금 ‘목적 외 사용’ 79건 적발…24억원 환수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9-09-03 17: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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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조실·문체부·관광공사 합동점검…관련 지침 개정 등 사후관리 강화

[일간환경연홥 장민주 기자]정부가 문화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가운데 24억원 이상이 사업 목적과 다른 곳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개월간 실시한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해 1월 김태주 당시 국조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점검 결과 시정명령 52건, 기관주의 27건 등 총 79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24억 7041만원을 모두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강변문화 ▲3대 문화권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문화관광 사업 5개 분야의 36개 사업(사업비 4361억원)이다.

 

사업별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강변문화·3대 문화권 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에 없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전선 지중화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가 9건(17억 7468만원)이었다. 사업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경작지 객토·용수개발 등에 쓴 경우는 4건(5억9천321만원)이었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에서는 사업 완료 후 단기간에 체험시설을 매각하거나 체험시설로 활용하지 않은 사례 등 13건이 적발됐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의 경우 배치심사위원회 없이 해설사를 배치하는 등 운영·관리 감독이 소홀한 경우가 7건 드러났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서는 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 복지시설 관리자의 인솔비용에 사용(6건, 268만원)하거나 식료품·생필품 등 구입에 사용(40건, 9982만원)한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 문화관광 지원사업 보조금이 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정산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변경·정산 요청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검토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보조금 관리지침을 개정, 사업자가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자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할 예정이다. 사업자에게는 체험업 최소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의무기간 내 매각·폐업을 할 경우 자치단체장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사업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문화관광해설사 모바일 근태관리 등록시스템 구축, 문화누리카드 실시간 이용내역 확인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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