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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입주속도 빨라진다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9-09-19 11: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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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매입약정제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오는 10월부터 신혼부부·청년·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기준과 공급절차를 개선해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 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임대주택보다는 공급기간이 짧지만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매입부터 입주까지 평균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 우선 정부는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신축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리거나 보수 과정이 필요 없어 즉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약정해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민간매입약정제’를 도입, 시행 중이다.

 

지금은 시범적으로 청년 등을 위한 원룸형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지만 내년부터 주택 형태에 상관없이 입지·주거여건이 우수한 신축 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신축주택이 아닌 경우 주택 매입평가 과정에서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빨리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우선 매입할 방침이다.

 

입주자 모집과정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주택 매각대금 잔금 지급과 보수가 끝난 뒤에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앞으로는 잔금과 보수 작업이 남아있더라도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바뀐 제도는 다음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시행하고 내년에는 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알맞은 시기에 공급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외에도 신청자의 소득·자산 검증기간 단축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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