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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등 3억 8,388만 원 지급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9-10-22 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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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요양급여비용 부정 수급,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총 3억 8,388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15억 7천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들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661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8,727만 원이 환수됐다.

이 밖에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집단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 1,206만 원 ▲창업교육생들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등록해 창업교육보조금을 가로챈 학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073만 원 ▲서류상으로 퇴사 처리된 민간기업의 직원들을 교육생으로 허위 등록해 일자리사업비를 부정 수급한 연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714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공기업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정하고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164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11억 9,200만 원이 환수됐다.

이 밖에도 ▲오염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한 제조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660만 원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해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라며, “국민의 혈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부패‧공익신고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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