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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 직접 감찰권 대폭 확대…감찰 규정 개정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9-10-22 15: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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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감찰 사유 7가지로 확대…보고·자료제출 의무도 명시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이 확대되고 검찰의 보고·자료제출도 의무화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 감찰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를 기존 3개에서 4개를 추가했다.

 


종전의 직접 감찰 사유는 ▲검찰이 자체 감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감찰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인 경우 ▲언론 등 사회 관심이 집중돼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로 한정돼 있었다.

 

법무부는 해당 규정을 바꿔 직접감찰 사유를 4개 늘렸다. 그 사유는 ▲검찰에서 법무부 감찰을 요구한 경우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은폐할 의도로 검사 비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경우 등 이다. 

 

또 검찰에서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규정도 만들기로 했다. 만약 검사가 저지른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법무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법무부 감찰관은 비위 조사와 감사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청에 감찰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검찰청은 제3자 사생활 보호, 수사기밀 유출 방지, 수사 등의 지장 초래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여기에 응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감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한편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규칙’ 등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 중이며,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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